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결국 '소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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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병원, 내달 4일 개원 대신 행정소송 선택…道 전담법률팀 꾸려
녹지국제병원 전경.
녹지국제병원 전경.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개원 대신 소송에 나서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녹지국제병원은 지난 14일 제주지방법원에 외국인에 한해서만 진료를 하도록 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조건부 개원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병원 측은 지난해 12월 5일 원희룡 지사가 조건부 개원 허가를 발표한 날,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현재 의사가 없는 녹지국제병원은 오는 3월 4일 진료 개시를 앞두고 의사 채용 대신 소송을 선택하면서 개원 여부는 판결이 나올 때까지 미뤄질 전망이다.

병원 측은 사드 사태 이후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한 가운데 내국인 진료마저 못하면 병원 운영 자체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동안 영리병원 개설 허가의 근거가 되는 제주특별법에는 ‘외국인만 진료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어서 법적 다툼이 예상돼 왔다. 제주특별법(309조)은 외국의료기관과 외국인전용약국에 대해 이 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료법과 약사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상위법인 의료법(15조)은 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사는 국적·인종·종교 등을 구별해 환자를 진료해선 안된다 게 의료법의 근본 취지다.

이에 제주도는 내국인을 진료하지 않더라도 의료법 위반(진료 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지난달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았다고 17일 반박했다.

복지부는 제주도가 허가 조건을 제한한 가운데 의료기관 입장에선 이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내국인을 진료하지 않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제주도는 또 2015년 12월 복지부로부터 영리병원사업 승인을 받을 당시 병원 측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외국인 의료관광객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조건이 명문화됐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전담법률팀을 꾸려 이번 소송에 대응하기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이 발의한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제한을 명문화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국회와 협력을 강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녹지국제병원은 지난해 12월 5일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의료법에 따라 3개월(90일) 내인 3월 4일부터 진료를 개시해야 한다. 이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개원하지 않으면 의료사업 허가가 취소된다.

그러나 이번 소송과 관련, 제주도는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개원 시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총사업비 778억원이 투입된 녹지국제병원은 2017년 7월 헬스케어타운 부지(2만8163㎡)에 47병상 규모로 준공됐다.

이 병원에는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4개 진료과목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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