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투기는 땅 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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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성, 현대법률연구소장·前 수원대 법대학장/논설위원

지금 신문, TV, 신문 등에서 아파트 투기의 소란스러운 보도가 다소 잠잠해지고 실제 거래에서 아파트 투기도 규제 강화로 주춤해져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전투에서 호시탐탐 적의 정세를 살피듯 잠복된 투기 심리는 치밀하게 기회만 엿보고 있어 언제 다시 투기가 살아날지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는 현상이다.

아파트 투기가 자유자본주의 악으로 보고 정부는 갖은 노력을 다해 투기를 막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다시 지적하거니와 아파트 투기는 ▲전반적 물가 상승을 초래하고 ▲임금 인상 요구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상품의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근로 의욕을 마비시키고 ▲집 없는 서러운 사람들에게 자기 집 갖기를 멀게 하는 등의 각종 부작용을 일으킨다.

특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파트 투기는 땅 투기라는 것이다. 아파트 건설에 투입되는 수백 종의 원자재, 물품 등의 가격은 전국적으로 동일하다. 그런데 서울과 지방 간에 엄청난 아파트 격차는 주로 땅값 차이에 의한 것이다.

결국 아파트 투기를 막지못하면 땅 투기를 내버려두는 꼴이다.

물론 문화 시설, 교육 시설 기타 생활에 필요한 시설이 양호하다는 점도 있다.그러나 지방자치단체들의 노력으로 이런 시설들은 어느 정도 평준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투기 심리가 나타나 투기를 일삼고 있는데 이는 결국 땅 투기의 변형이라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아파트 투기는 토지 공개념 사상으로 규제해야 한다.

사실 그동안 한때 토지투기가 극성을 부렸으나, 각종 전산기술의 발달과 정부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막았다.

하지만 아파트 투기와의 전쟁에서 항상 실패해왔고, 특히 1978년, 1979년, 1987년, 1988년, 2002년, 2003년 등 세 번의 투기 폭풍으로 인한 집값 앙등은 극심한 국민의 갈등, 분열을 가중시켜 왔다고 보면 내가 논리의 비약을 하고 있을까.

누구도 이 아파트 투기로 인한 집값 상승은 ‘빈익빈 부익부’를 촉진시켜 왔음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아파트 투기가 되살아나도록 방치한 이면에는 정부의 시장 상태 파악이 늦었고 연방효과라는 경제논리에 집착했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있다.

또 한편 투기 붐을 타고 수없이 생겨난 건설회사들이 지은 아파트가 팔려나가지 않아 경제를 어둡게 하는 일면이 늘 압력으로 작용해 왔던 것이다.

정부는 아파트건설회사의 면허를 제한하는 것이 자유시장 참여의 진입장벽을 해친다는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과잉면허가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면도 함께 고려해야 했다.

지방의 몇 개의 건설회사가 망한 사실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특정기업의 과잉투자나 투자 오산의 각도에서만 볼 것이 아니다. 헌법 제119조가 말하는 규제와 조정을 잘못한 것이기 때문이다.

선진국에서와 같이 아파트는 살기 위한 주거라는 개념이 강하게 정착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장기임대주택제도를 광범위하게 채택해 정착시켜야 한다.

지금과 같이 투기 이익을 노린 소유는 근본적으로 재검토되고 아파트를 건설하는 회사들을 자유시장경제의 주체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존시설을 공급하는 사회 복리에 이바지하는 기업이라는 측면이 강하게 고려돼야 한다.

우리가 의식의 필수품만이 인간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의 보장도 그에 못지않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정착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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