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백신 접종 소홀 농가 강력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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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접종 이행여부 관련해
제주시, 41곳 무작위 검사 후
행정지원 배제·출하 제한 등

구제역 접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축장 출하제한, 각종 행정지원 배제 및 과태료 지속 부과 등 강력한 조치가 내려진다.

제주시는 17일 양돈농가 구제역 항체 양성률 제고 대책의 일환으로 전 양돈농가 비육돼지에 대한 2차 확인검사 등 집중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되는 긴급접종 이행여부는 지난 3일 완료된 우제류 가축 접종에 대한 항체가 충분히 형성되는 시기인 3주차에 맞춰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18일까지 우제류 사육농가 41곳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검사할 계획이다.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긴급접종기간 동안 231000마리에 대한 접종이 이뤄졌다.

이와 함께 제주시는 양돈농가 구제역 항체 양성률 제고대책에 따른 2차 확인검사를 오는 28일까지 전 양돈농가 비육돈에 대해 일제 모니터링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1차 검사에서는 총 27농가가 기준미달(항체 양성률 30% 미만)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특별관리 농가로 지정됐다.

이와 관련 김은주 제주시 축산과장은 구제역 백신 접종 이행 미흡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지속적으로 부과하는 한편 각종 행정지원 2년간 배제 및 사육돼지 일제접종 확인 시까지 도축금지 등 3중의 강한 패널티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192농가·2939마리를 대상으로 실시한 1차 모니터링에서는 1625마리만 항체가 형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문욱 기자 mwcho@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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