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공공장묘시설 공모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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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가 1천만명 시대다. 하지만 반려동물 사후 처리를 위한 동물화장시설은 지역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으로 갈 길이 멀다. 그런 상황에 제주도가 유기견이나 죽은 반려동물의 수습을 위한 공설동물장묘시설 신축부지 공모를 내 주목된다. 그간 부지 마련을 위해 상당수 마을과 협의에 나섰지만 주민 반발이 심해 공모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당국의 추진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

공모 내용을 보면 제주도는 포화 상태인 동물보호센터를 1군데 추가하고, 동물장묘시설을 신축한다는 방침이다. 제주 전역이 사업 대상이지만 동물보호센터가 없는 서귀포지역에 가급적 우선 추진한다. 특히 화장시설은 개인 또는 마을 소유 토지인 경우 행정에서 매입하고, 도유지더라도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2016년 동물보호법 개정에도 제주에는 동물장례시설이 전무하다. 반려동물 수가 급증하면서 사체 처리가 사회문제화했지만 여태 이렇다할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현재 반려동물 사체는 동물병원을 통하거나 동물장묘업체에 맡겨 처리해야 한다. 개인이 처리하려면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려야 한다. 아무 데나 묻으면 7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비싼 돈을 들이며 육지부 장묘시설을 이용하는 사례도 있지만 불법 매장도 공공연하게 이뤄진다고 한다. 가족처럼 지낸 반려동물을 차마 폐기물로 처리할 수 없어서다. 심지어 동물보호센터에서 안락사되는 연간 수천마리 사체도 매립장으로 향한다. 도내 장묘시설 필요성이 절실한 까닭이다.

공익시설을 모두 다 거부한다면 어느 곳에도 들어설 수 없어 지역 공동체는 황폐화할 수밖에 없다. 차제에 반려인의 장례비 부담을 줄이고 동물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이번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됐으면 한다. 그러려면 주민들의 반대 논리가 무엇인지, 다른 제안으로 해결할 수 없는지 합의점을 찾는 노력이 절실하다. 부디 도 당국의 적절한 처방이 나올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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