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갈등 조기 대응 '갈등 경보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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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갈등 관리와 관련, 민원 빈도와 심각성, 확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갈등 상황에 조기 대응하기 위해 ‘갈등 경보제’를 운영하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공공정책 추진에 따른 갈등과 분쟁으로 인한 행·재정적 낭비를 막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갈등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우선 공공정책 갈등 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갈등 관리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채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갈등 전문기관과의 업무협약으로 갈등 전문 자문단을 구성해 사업별로 맞춤형 갈등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공직자들의 갈등 관리와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직자 갈등관리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갈등관리 매뉴얼을 제작하기로 했다.

특히 갈등이 예상되는 공공정책은 입안 시부터 갈등조사 진단을 실시하는 한편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한 사업은 사회협약위원회의 심의 후 사전 갈등 영향 분석을 시행하기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갈등 경보제 운영을 앞두고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집중관리가 필요한 경우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대응력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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