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 목숨 앗아가는 한·일 어업협정 표류
어민 목숨 앗아가는 한·일 어업협정 표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갈치어선 원거리 조업 불가피…최근 5년간 141건 사고 발생

한·일 어업협정이 장기간 표류하고 도내 근해의 어족자원이 고갈되면서 제주어민들이 목숨 건 원거리 조업에 내몰리고 있다.

지난 13일 오후 5시께 서귀포시 남동쪽 383㎞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서귀포선적 근해 연승어선 A호(29t·승선원 9명)이 파도에 맞아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호에 타고 있던 승선원들은 인근에서 조업하던 선단선에 의해 구조됐지만 선장 박모씨(59)는 의식과 맥박이 없어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구조헬기를 통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같은 날 오후 1시18분께에는 서귀포 남서쪽 760㎞ 해상에서 삼천포선적 연승어선 D호(46t·승선원 13명)와 서귀포선적 연승어선 U호(45t·승선원 9명)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D호 기관실 부분이 침수됐지만 선원들은 모두 U호에 의해 구조되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해당 사고가 발생한 해역은 중국 윈저우(溫州) 인근 공해로, 어업 구획선 상 연승어선이 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으로 서귀포에서 이틀간 항해해야 도달할 수 있는 거리다.

최근 5년간 제주 어선들이 제주 먼 바다에서 원거리 조업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는 2014년 26건, 2015년 21건, 2016년 37건, 2017년 20건, 지난해 37건 등 141건에 달한다.

제주지역 연승어선들의 주력 어종인 갈치는 겨울철의 경우 일본 대마도 인근 해역과 동중국해 등에서만 잡을 수 있다.

하지만 2016년 한·일 어업협정 결렬된 후 3년 넘게 표류하면서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인 대마도 해역에서의 조업이 불가능해지면서 제주 어민들은 어쩔 수 없이 보다 먼 바다인 동중국해 인근 바다에 목숨을 건 조업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해경 관계자는 “원거리 조업에 나서는 어선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기관 점검과 함께 안전교육에 나서고 있다”며 “특히 사고 발생 시 주위 어선들이 바로 구조할 수 있도록 평소 조업 시 가급적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도록 당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