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1건 직권 취소 예정
지난해 이어 또 ‘수두룩’
한 때 호황을 보이던 제주지역 부동산 경기가 침체국면을 보이면서 건축허가 후 착공하지 않는 미착공 건축허가에 대한 무더기 직권취소가 이뤄지고 있다.
제주시는 18일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허가 후 1년 이내 공사를 착공하지 않은 미착공 건축허가 중 주거용 20건, 비주거용 11건 등 총 31건의 미착공 건축허가에 대해 직권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시는 미착공 건축허가 건에 대한 직권취소에 앞서 사전예고를 실시했다.
건축허가 직권취소는 건축법 제11조 제7항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신설·증설 등 승인을 받은 공장 3년. 다만, 농지전용허가(신고) 의제된 공장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가능하다.
또한 공사에 착수했으나 사실상 공사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주시는 이번 직권취소 결정에 앞서 주거용 54건과 비주거용 40건에 대해 건축주에게 지난 1월 18일까지 의견을 제출하거나 착공신고 절차를 이행하도록 예고했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예고기간 중 착공신고를 하지 않거나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건은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주거용 20건, 비주거용 11건에 대하여 이달 중에 건축허가를 직권취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에도 2018년에도 미착공 건축허가에 대하여 사전예고 후 전체 대상 228건 중 직권취소 70건, 자진취소 10건, 착공신고 29건, 착공연기조치 등 기타 119건을 처리했다.
조문욱 기자 mwcho@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