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속적으로 탈루·누락 세원을 방지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을 위해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통한 추징금이 해마다 크게 늘면서 세수 확보가 한몫 하고 있다.
제주시 19일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이나 감면부동산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한 추징금이 2014년 740건에 31억500만원, 2015년 825건·62억7900만원, 2016년 781건·83억9600만원, 2017년 455건·85억4100만원, 지난해 546건에 100억1900만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올해도 2017년도 30억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202개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으며, 올 상반기에는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해, 하반기에는 2018년도 10억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시로 투자진흥지구, 창업중소기업, 임대주택, 농업법인, 자경농민, 종교단체 등 감면부동산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최근 5년간 해상화물운송사업 등 감면선박에 대해 기획조사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 고경희 제주시 세무과장은 “정기조사의 경우 해당 기업의 세무조사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접조사를 지양하고 서면조사 위주로 실시하겠다”며 “수시조사는 공부 및 현장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문욱 기자 mwcho@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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