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 이상 음주운전 시 최소 해임…성범죄 최대 파면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가 음주운전과 성범죄 등 각종 비위 행위 근절을 위해 징계 규칙을 마련, 부정부패 척결 의지를 다졌다.
이는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체육회 재무감사 결과를 통해 음주운전 또는 성범죄 징계 실효성 제고에 대한 권고가 있음에도 사무처 임직원의 비위 행위 관련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체육회는 19일 제주도체육회관 세미나실에서 제27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사무처 징계 규칙(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으로 체육회 사무처 임직원은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최소 해임 처분을 받게 된다.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 각종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비위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최대 파면에 처한다.
제주도체육회는 이 외에 청렴 의무 위반, 성실 의무 위반, 복종 의무 위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등의 징계 기준도 함께 마련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결과 등 9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됐으며, 임원 사임을 포함한 6건의 보고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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