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만화방 일회용컵 규제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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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컵·종이컵 등 제공…“적용 대상서 제외돼 단속 힘들어”

커피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 매장 내에서 일회용컵 사용에 대한 규제가 6개월 지난 가운데 PC방 등의 업종에도 이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9일 찾은 제주시 외도동의 한 PC방에는 다량의 일회용컵이 비치돼 있었다. 손님이 음식을 주문하면 일회용 플라스틱 컵과 일회용 용기에 음식을 담아 고객에게 가져다주고 있었다.

평소 온라인 축구게임을 즐겨 PC방을 자주 찾는다는 김모씨(31·제주시 외도동)는 “최근 커피전문점에서 일회용 컵 사용규제를 실시하는데, 일회용품 사용이 많은 PC방에서 단속이 없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부터 커피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 등의 매장 내에서 플라스틱컵 등의 일회용 컵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전체면적 33㎡ 이상 매장 내에서 고객이 음료를 마실 경우 일회용컵을 제공할 수 없고, 무조건 머그잔이나 유리컵 등을 사용해야 한다.

또 매장 밖으로 나가는 고객에게만 일회용컵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업주에게는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청소년을 비롯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 찾는 PC방이나 만화방 등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카운터 및 일부 공간을 활용해 휴게음식점을 운영, 매장 내에서 무분별하게 일회용품을 규제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제주시 지역 PC방 대부분에서도 일회용 플라스틱컵을 비롯해 식기, 수저 등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있지만,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휴게음식점업도 커피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처럼 일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만, PC방이나 만화방 등에서 휴게음식점으로 이중등록의 한 경우 파악하기 힘들다”면서 “각 협회 등을 통해 일회용품 사용 자제 등의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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