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 주민들, 해양국립공원 지정 반대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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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우도면 주민들이 환경부와 제주특별도가 추진하고 있는 국립공원 지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우도해양국립공원저지위원회(이하 저지위)는 지난 17일 지역구 국회의원인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사무실을 방문, 해양국립공원 반대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탄원서는 우도주민 1800명 가운데 1029명이 서명했다.

제주도는 환경부와 함께 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추진 중이며, 한라산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현재 153㎢인 국립공원 구역을 오름과 곶자왈, 해양 등까지 포함해 673㎢로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도립공원인 우도면과 주변 해역은 우도·성산일출해양도립공원 권역에 포함된다.

저지위는 오 의원에게 “우도해양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가 많은 자연공원법 적용으로 인프라 구축 제한으로 관광객 접근성에 문제가 생긴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이어 “진행 중인 주민 숙원사업도 포기해야 한다”며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이 모두 갖춰진 후에 국립공원 지정을 생각해 보겠다.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지금은 지정할 시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저지위가 밝힌 주민숙원사업은 ▲제주 본섬과 우도를 연결하는 케이블카 설치 ▲해안도로 모노레일 설치 ▲본섬과 우도를 연결하는 연륙교 설치 ▲본섬과 우도를 연결하는 해저터널 조성 등이며, 주민편의시설로 ▲우도종합병원 ▲우도영화관 ▲소각장 현대화 및 해수사우나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저지위는 제주도의회에도 국립공원 지정 반대 청원을 접수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는 우도 해양도립공원 등을 국립공원으로 격상하는 것은 맞지만, 기존과 달라질게 없다는 입장이다. 도립공원이든 국립공원이든 똑같이 자연공원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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