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편익을 위한 행정사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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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성,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협회장

대부분 국민은 행정사가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를 것이다. 한국의 행정사제도는 1906년 경시청령 제52호 대서업규제규칙을 거쳐 1961년 행정서사법이 제정돼 대서 및 행정서사업무 분야에 국한돼 오던 중 1995년 행정사법으로 법명을 개정하고 오늘날 수많은 행정민원에 대한 국민 편익 도모와 행정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행정사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행정사는 운전면허구제, 출입국관리, 토지보상, 자동차등록, 영업인·허가, 소청심사, 학교폭력, 진정, 탄원, 청원서작성, 내용증명 등을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고. 외국어 번역행정사는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및 그와 관련된 서류제출대행 그리고 기술행정사는 해양안전심판 또는 해운에 관련된 행정업무 제출 대행을 하고 있다.

오늘날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컴퓨터와 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우리의 삶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그 영향으로 행정의 다변화돼 행정민원의 홍수처럼 물 밀 듯이 쏟아지는 이때 신속, 정확, 경제적이며 능률적 해결을 위한다면 행정 관련 분야에서 다년간 노하우를 쌓아온 행정사와 상담을 받도록 추천하고 싶다.

지난해 9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협회가 수익 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 법인으로 등록해 활동을 시작했다. 앞으로 행정사들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득한 비밀엄수의 원칙을 준수하고 고도의 전문성과 자질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친절·공정·근면·깨끗한 자세로 위임받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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