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지사 관련 허위사실 유포 3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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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예비후보였던 원희룡 제주도지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유포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모씨(3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문씨는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4일 자신이 사용하는 SNS 계정을 통해 원 지사가 성매매 관련 관광 상품을 개발하려 한다는 내용의 허위게시물을 유포하는 등 총 4개의 SNS 계정을 통해 4차례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씨는 재판 과정에서 “해당 게시물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관련 의견 또는 의문을 제기한 것이며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게시물은 후보자 검증 차원의 의혹 제기를 넘어 관련 내용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점, 이를 접한 일반인들은 해당 게시물을 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며 문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 역시 해당 사실이 허위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게시 행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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