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범죄피해 신고 시 통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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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불법체류자가 범죄피해를 신고할 경우 관련 신상정보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지 않는 면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최근 불법체류자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임금체불이나 사소한 시비 등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면책제도를 통해 강력범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지난해 12월 불법체류자들이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벌어진 사소한 시비가 확대되며 흉기상해 사건이 발생했고, 올해 2월에도 불법체류자 숙소에서 생활소음 문제로 발생한 시비가 흉기상해 사건으로 확대된 바 있다.

경찰은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알리기 위해 제주국제공항 입국장과 출입국 심사대에 관련 문구를 배치하는 한편,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면제조치에 대해 일각에서 불법체류자를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피해를 입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만 통보가 면제되는 만큼 큰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며 “이번 제도가 불법체류자간 강력사건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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