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울리는 SNS 대리입금
청소년 울리는 SNS 대리입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5만원 일주일 동안 빌려주고 수고비·이자 2만5000원 꿀꺽
게임 빠진 10대 사이서 빠르게 번져…소액으로 법망 벗어나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최근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대리입금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높은 이자를 받은 신종 대부업이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대리입금은 대출업자가 상대방이 요청한 계좌로 돈을 입금해주면 원금에 수고비(이자)를 더해 일정 기간 내에 갚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대출업자는 상대방이 돈만 빌린 후 갚지 않는 이른바 ‘먹튀’를 예방하기 위해 신분증과 집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받는다.

이 같은 대리입금은 천원 단위에서 최고 10만원~30만원의 소액거래 중심으로 이뤄지는 만큼 급전이 필요하지만 이를 쉽게 구하기 어려운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다.

문제는 이른바 수고비로 불리는 이자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다. 대리입금 관련 게시물을 살펴보면 일주일가량 5만원의 돈을 빌리는데 원금의 20%에서 최고 50%까지 수고비를 지급해야 한다.

또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가 도용돼 2차 범죄에 쓰일 수도 있다.

제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역 청소년 중에도 이 같은 대리입금을 이용한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도내 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군은 지난해 12월 친구들과 함께 사설 스포츠도박을 하는 과정에서 급전이 필요해지자 대리입금을 통해 10만원을 빌린 경험이 있다.

A군은 “어려운 절차 없이 쉽게 돈을 빌릴 수 있어서 대리입금을 했지만 약속한 기간 내 돈을 갚지 못하자 이자가 크게 늘고 협박전화까지 받았다”며 “결국 용돈을 가불받고 친구들에게 빌려서 30만원을 지불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학생상담 과정에서 A군과 같은 대리입금 피해 사례가 심심치 않게 접수되고 있지만 대리입금은 대부업법 기준에 못 미치는 소액 거래이고 마치 심부름을 해주고 그 수고비를 받는 형태로 이뤄지는 만큼 불법으로 단정 짓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학생들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