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시설 일몰제 1년 4개월 앞으로…민간자본 투입해 매입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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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는 공원·30%는 개발 허용
도, 면적 5만㎡ 이상 6곳 대상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시설 일몰제 시행 시기가 1년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주특별지도가 민간자본 투입을 검토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민간특례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민간특례사업은 도시계획시설 중 근린공원으로 지정됐지만 장기간 공원으로 조성되지 못한 지역을 대상으로 민간이 전부 매입해 전체 면적의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체납하고, 나머지 30% 부지는 용도를 변경해 주거시설이나 상업시설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2020년 7월부터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되면 공원이 해제되고 도심 속 녹지공간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가운데 사유지 매입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지만 지방비 투입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면적이 5만㎡ 이상인 곳에 대해 민간특례사업이 검토될 예정이다.

도내에는 21곳 정도가 해당되지만 이 가운데 15곳은 내년 일몰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민간특례사업 대상에서는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인천과 대전, 광주, 수원 등 타 지자체에서도 현재 민간특례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토지주들이 반발하는 곳도 있는 상황이다.

정성호 제주도 산림휴양과장은 “타 지자체에서도 민간특례사업이 추진되는 곳이 많다”며 “제주의 경우 당장 내년에 일몰이 적용되는 곳은 민간사업 추진이 힘들고 일몰 기한이 여유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검토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제주도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39개소에 면적은 679만8000㎡(공원전체 면적의 68.6%)이며, 이 가운데 사유지는 446만6000㎡에 이르고 있다. 토지보상비만도 5757억원이 소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올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토지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는 725억원(지방체 690억원, 일반회계 35억원)을 투입해 용담·사라봉·남조봉·동복·월라봉·삼매봉·엉또·신산·강창학공원 등을 매입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최근 도시공원 및 도시계획 전문가를 비롯해 대학 교수, 환경단체 관계자 등 11명이 참여하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자문단’을 구성하고, 21일 오전 도청 2청사 회의실에서 자문단 회의를 열고 특례사업 지침 등 추진사항에 대해 자문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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