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좌초된 예래단지 해법찾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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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현장 방문 의견수렴...토지 반환 해결은 '산 너머 산'
대법원 판결 이후 2015년 7월부터 공사가 중단돼 흉물로 변해가는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전경.
대법원 판결 이후 2015년 7월부터 공사가 중단돼 흉물로 변해가는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전경.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사업이 좌초된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에 대한 해법 찾기에 나섰으나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 무소속·서귀포시 서홍·대륜동)는 20일 예례단지 현장을 방문, 사업 주체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토지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21일 도정 업무보고에서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예래단지 사업에 대해 대법원은 2015년 토지수용이 무효라는 판단에 이어 최근 인허가 역시 모두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콘도와 상가를 분양해 관광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한 휴양형주거단지를 주민복지시설인 ‘유원지’에 인가한 것은 명백한 하자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었다.

이에 따라 토지주들은 토지 환수절차에 나선 가운데 현재까지 확인된 예래단지 관련 토지 소송은 18건에 203명에 이르고 있으며, 소송 대상은 전체 사업부지 74만1192㎡ 중 65%인 약 48만㎡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1단계 사업으로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비롯해 콘도 147가구와 상가 96동을 건설하다가 중단되면서 이를 허물어서 원상복구한 후 토지를 반환하는 것도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와 JDC가 보상금 명목으로 현 시세를 반영해 토지를 매입하는 방안도 제시됐으나, 2007년 토지 수용 때보다 천정부지로 지가가 상승해 막대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구나 투자자인 버자야제주리조트는 2015년 7월 공사를 중단하고 사업 손실을 이유로 JDC에 3500억원, 제주도에 2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법적 분쟁까지 발생하면서 의회가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JDC와 토지주, 지역주민과 함께 4자간 협의체를 구성해 소송 결과에 대한 이행 방안에 나섰으나 진통이 따르고 있다.

지난 18일 예래동주민센터에서 열린 대책협의회 첫 회의에선 제주도와 JDC가 토지주를 만나서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안일한 대응에 대해 비판이 쏟아졌다.

이경용 위원장은 “토지 반환을 위해선 유원지 해제와 지상 건물 철거 등 원상회복을 해야 하는 데 이 비용마저 만만치 않다”며 “특히 지가 급등으로 토지 매입에 따른 정산 절차에서 손해 배상 등 또 다른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제주도와 JDC는 토지주를 만나서 설득하고, 공익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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