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저소득 학생에 학습비 지원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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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하반기부터 저소득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학습비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

19일 제주도에 따르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정의 학생들에게 학습지와 서적 구입, 학원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문화학생카드’를 지급한다.

연간 사용 한도는 초등학생 30만원, 중학생 40만원, 고등학생 50만원이다. 학습비 지원은 부모의 소득과 재산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이 결정된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시행하기 위해 연간 2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제주도 서민 등 자녀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오는 3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4월 도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재정 분담은 교육지원 사업의 목적 및 효과 등을 고려해 제주도교육청에 50%를 분담하도록 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저소득 가정 학생들에게 학습비를 지원해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소득 격차로 인한 학력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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