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매단 채 질주한 60대 트럭 운전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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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서는 트럭에 개를 매달고 운행해 죽게 한 박모씨(67)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9일 오후 36분께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도로에서 1t 트럭에 개 한 마리를 매달고 운행해 개를 죽게 한 혐의다.

경찰조사에서 박씨는 짐칸에 있던 개가 스스로 빠져나와 매달린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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