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료기관’을 ‘외국인전용의료기관’으로 명문화
녹지국제병원이 내국인 환자 진료를 허용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 입법화 성사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외국인에 한해 조건부로 허가한 이후 법적 분쟁 우려는 물론 의료 공공성에 대한 논란이 커졌기 때문이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 중인 장정숙 의원(비례대표)은 20일 제주도 및 경제자유구역에 개설되는 외국의료기관에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기 위해 각각 제주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 의원은 현행법에서 의료기관의 이용자를 외국인만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외국의료기관’을 ‘외국인전용의료기관’으로 명칭을 변경,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 적용과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에 앞서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도 지난달 30일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도 외국의료기관을 외국인전용의료기관으로 규정하고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장정숙 의원은 “제주도 외국인 영리병원 허가를 계기로 내국인의 진료가 허가된다면 소득 수준에 따른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의료체계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위기에 놓이게 됐다”며 “현행법에 따른 외국의료기관의 경우 외국인에 대해서만 진료를 하도록 명시해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