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 입법 추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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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숙·김광수 의원,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
‘외국의료기관’을 ‘외국인전용의료기관’으로 명문화
녹지국제병원 전경.
녹지국제병원 전경.

녹지국제병원이 내국인 환자 진료를 허용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 입법화 성사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외국인에 한해 조건부로 허가한 이후 법적 분쟁 우려는 물론 의료 공공성에 대한 논란이 커졌기 때문이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 중인 장정숙 의원(비례대표)20일 제주도 및 경제자유구역에 개설되는 외국의료기관에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기 위해 각각 제주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 의원은 현행법에서 의료기관의 이용자를 외국인만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외국의료기관외국인전용의료기관으로 명칭을 변경,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 적용과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에 앞서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도 지난달 30일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도 외국의료기관을 외국인전용의료기관으로 규정하고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장정숙 의원은 제주도 외국인 영리병원 허가를 계기로 내국인의 진료가 허가된다면 소득 수준에 따른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의료체계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위기에 놓이게 됐다현행법에 따른 외국의료기관의 경우 외국인에 대해서만 진료를 하도록 명시해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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