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교육재산 무단점용 급증…변상금 징수 하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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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2018년 29건 중 13건 변상금 체납
도교육청 “국토정보공사 의뢰해 전면 조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유 공유재산에 대한 무단점용 사례가 늘고 있지만 정확한 실태 파악과 변상금 징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제주도교육청의 교육재산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도교육청 소유 공유재산이 총 956필지에 6574779.3라고 20일 밝혔다.

제주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공유재산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 지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그런데 도교육청 소유 공유재산을 사적으로 쓰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교육재산에 대한 무단점용 사례는 20161, 20178, 201820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실제 A폐교 대부자의 경우 대부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20171월부터 5월까지 폐교를 무단 점용하다 적발됐다. 또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 토지의 경우 20171월부터 20184월까지 인근 주민이 개인적인 주차장으로 사용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특히 이 가운데 13(20175·20188)은 변상금이 체납되는 등 후속 조처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도교육청은 현재 변상금 4440만원 중 2712만원을 받지 못한 상태다.

앞서 도교육청은 2017년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에서 지적 공부정리와 원상회복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시정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토지 등 교육재산 점용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시 추후 재산분쟁 발생 소지가 다분한 만큼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빈틈없는 사후관리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측량을 의뢰, 3개년에 걸쳐 공유재산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에 나서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서귀포시지역 초등학교에 대한 측량을 완료하는 등 오는 2020년까지 공유재산 전면 측량에 나설 방침이라며 무단 점유된 곳의 토지주와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변상금과 연체료 부과를 독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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