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 홍조단괴 보존지역 주변 건축행위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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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제438호로 지정·보호되고 있는 제주시 우도면 홍조단괴 해빈 주변 건축행위 기준 완화가 추진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도내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5개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대상문화재는 ▲천연기념물 제195호 ‘제주 서귀포층 패류화석 산지’ ▲천연기념물 제438호 ‘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빈’ ▲천연기념물 제464호 ‘제주 사람발자국과 동물발자국 화석 산지’ ▲천연기념물 제467호 ‘제주 수산동굴’ ▲천연기념물 제513호 ‘제주 수월봉 화산쇄설층’ 등 5개소다.

우도 홍조단괴를 제외한 천연기념물 4개소의 경우 당초부터 많이 완화된 수준으로 고시되며 허용기준이 크게 달라지는 않고, 허용기준에 대한 공통사항을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하는 정도의 수준이다.

우도 홍조단괴 해빈의 경우 지난 2010년 7월 문화재청은 원지형 보존지역인 1구역을 홍조단괴 해빈에서 100m 거리, 건축물 최고높이 8~12m까지 제한하는 2구역을 200m(홍조단괴 기준) 거리까지로 고시하고, 건축행위를 제한해 왔다.

이번에 고시된 허용기준 조정안은 1구역 거리를 50m, 2구역을 100m로 조정하고, 기존 2구역에 포함됐던 지역을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등에 따른 개별건축물 심의가 가능한 3구역으로 포함, 건축행위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제주도 문화재부서는 내달 4일까지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문화재청에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문화재의 유형 및 특성과 개별 문화재의 입지·지역 여건 등을 반영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합리적으로 관리·개선하기 위해 건축행위 허용기준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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