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지정 확대 "우도 전 주민 반대"
국립공원 지정 확대 "우도 전 주민 반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강연호·박원철 의원 질타…道 "해상도립공원서 명칭만 해상국립공원으로 바뀌는 것"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립공원 지정 면적을 확대하는 가운데 반대의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지만 도민 의견 수렴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가 환경 훼손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제주국립공원’의 육상면적은 한라산을 제외해 329㎢로 제주도 전체 면적(1849㎢)의 18%에 달하고 있다. 이 가운데 30%는 사유지여서 우도와 구좌 등 일부 지역에선 재산권 침해와 개발행위 규제 강화로 인해 반발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가 20일 제주도를 상대로 한 업무보고에서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강연호 의원(무소속·서귀포시 표선면)은 “지난 1월 29일 도민 공청회가 연기된 것은 반대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이라며 “특히 우도지역 주민들은 국립공원 저지위원회까지 구성해 도정과의 면담과 설명회를 요청했지만 단 한 번도 설명회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자연공원법 적용을 받게 되면 상업시설은 들어설 수 없고, 시행령에 오름과 곶자왈을 갈때는 자연자원을 훼손할 톱과 도끼를 소지할 수 없다”며 “제주도가 이 같은 내용은 설명하지 않으면서 갈등만 유발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원철 위원장은 “우도지역에선 미성년자를 제외해 1059명이 반대 서명을 하면서 사실상 전 주민이 국립공원 지정을 반대해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도정이 우도 주민을 대상으로 최근 한려수도국립공원을 방문한 결과, 공감대를 형성한 게 아니라 거꾸로 주민들은 국립공원이 되면 안 된다는 인식만 심어주게 됐다”고 꼬집었다.

이에 박원하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지난달 24일 우도를 현장 방문해 자생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며 “우도의 경우 국립해양공원으로 지정돼도 관련 규제는 기존의 도립해양공원에서 적용됐던 것과 같다. 즉, 명칭만 국립공원으로 격상될 뿐 이전과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답변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