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한광문 전 대변인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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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당시 문대림 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된 한광문 전 대변인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대변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6·13지방선거 당시 김방훈 전 자유한국당 제주도지사 후보의 대변인을 맡았던 한전 대변인은 지난해 5월 14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문 전 후보의 친인척 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한 전 대변인은 문 전 후보의 친인척이 2011년 수산보조금 9억원을 허위로 받아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제주도가 환수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문 전 후보와 당시 도지사간의 커넥션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문 전 후보와 도지사간 유착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한 전 대변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한 배심원들은 “해당 기자회견문의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7명 모두 무죄 취지의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의견을 종합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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