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외국인 불법체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경찰과 함께 제주 등 전국 6개 권역을 대상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및 불법 고용주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3월 18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생계형 근로자가 많은 건설업 등 내국인과 불법체류 외국인간 일자리 경쟁이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또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고용해 유사성행위 등 성매매를 알선하는 유흥 및 마사지 업소 등에 대해서는 다음달 31일까지 별도의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불법체류 외국인은 강제퇴거 조치는 물론 최대 10년간 입국규제를 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하고, 이들을 고용한 불법 고용주에 대해서도 범칙금 부과 및 형사 고발 등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다만 다음달 31일까지 시행되는 ‘특별 자진출국 기간’ 중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규제를 면제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불법체류·취업 외국인과 불법 고용주에 대해 엄정 대응함으로써 국민 일자리 보호와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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