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허가 반려 취소 소송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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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취수량 증산 신청을 놓고 벌어진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와의 소송에서 패소한 제주도가 항소를 제기하면서 또 다시 치열한 법적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한국공항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 2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한국공항이 2017년 4월 먹는샘물 지하수 취수량을 1일 100t에서 150t으로 증산 신청하면서 불거졌다.

제주도는 한국공항이 취수량 증산을 요청함에 따라 현행법상 민간기업이 지하수 증산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법제처는 제주특별법상 지방공기업을 제외하고 먹는 샘물을 제조·판매하기 위한 지하수 개발·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만큼 증산신청은 부당하다고 해석했다.

제주도는 법제처 해석을 근거로 한국공항에 허가 신청을 자진 철회할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7년 말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한국공항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달 23일 열린 1심 선고에서 “제주도가 한국공항의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 허가 신청 자체를 반려한 것은 관련된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위법하다”며 한국공항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법원이 반려처분에 대한 법적 근거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를 통해 법리적 판단을 다시 받아보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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