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천공원 내 건축물 지방재정법 등 위반…행정은 알고도 ‘팔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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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업체에 불법 임대…서귀포시 “임대가 불법인 줄 몰라, 관련법 따라 조치”
서귀포시 색달동 생수천 생태문화공원 내에 지어진 건축물.
서귀포시 색달동 생수천 생태문화공원 내에 지어진 건축물.

속보=서귀포시가 수십억원을 들여 불법으로 색달동에 ‘생수천 생태문화공원’(이하 공원) 기반시설을 조성해 물의를 빚는 가운데(본지 2019년 1월 7일자 4면 보도) 공원 내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지어진 건축물이 불법으로 임대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보조사업 시행 이후 시설물이 교부 목적에 따라 사용되고 있는지 철저히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서귀포시는 이같은 불법 사실을 확인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서귀포시는 ‘생수천 생태문화공원’ 조성 사업과 연계해 색달마을회가 물놀이장 남쪽 도로변에 있는 마을회 소유 토지(6813㎡)에 복합문화시설을 짓겠다며 예산 지원을 요청하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동안 건축비 전액(민간자본보조 예산 33억8900만원)을 지원했다.

서귀포시는 환경기초시설설치지역 지원사업에 근거해 생수천 생태문화공원과 연계한 지역소득 창출 공간을 조성하는 명분으로 예산을 반영했고, 마을회는 건축비 전액을 지원받아 2015년 2월 지상 2층, 지하 1층 연면적 619.3㎡ 규모의 건물 착공에 들어가 이듬해 4월 준공과 함께 사용승인을 받았다.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건물 용도는 1층은 ‘일반음식점’, 2층과 지하 1층은 ‘목욕장’으로 돼 있다.

그런데 마을회는 건물이 준공된 이후 사업 목적대로 활용하지 않다가 2017년 방송인 백종원씨가 대표로 있는 ㈜더본코리아와 건물 1·2층을 5년 기한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더본코리아는 지난해 8월 8일자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내고 건물 1층 공간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해당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중요 재산에 대해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물론 양도, 교환 또는 대여(임대)도 금지된다.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도 보조금으로 진행된 사업 완료 후에도 교부 목적에 따라 사용 및 관리되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서귀포시는 지난해 마을회와 ㈜더본코리아 간 건물 임대차계약을 맺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지금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본지 취재가 시작되자 “건물 임대가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인 줄 몰랐다. 관련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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