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元 지사 선거법 위반 항소 포기
검찰, 元 지사 선거법 위반 항소 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선고 변경 가능성 낮다 판단” 이유...지사직 유지

검찰이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원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4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선거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된 원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 항소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내부 기준에 따라 구형의 2분의 1 이상 선고시에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며 “최근 대구시장 항소 기각 사례 등을 볼 때 항소를 하더라도 선고 변경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당초 원 지사는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3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 행사 참가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공약을 발표하고, 같은 달 24일에는 제주관광대학교 축제에 참석, 대학생 300여 명을 대상으로 청년 일자리 공약에 대해 발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원 지사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발언 내용이 기존에 발표된 공약을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거나 단순히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일 뿐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아닌 점, 전체 선거인 수에 비춰볼 때 청중의 수는 매우 소수여서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