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등에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리며 업무를 방해하고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폭행을 가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5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10월 4일 서귀포시의 한 편의점에서 외상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리는 등 16차례에 걸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1월 5일에는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서귀포시 모 식당을 방문, 강모씨(48)를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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