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 지사 폭행 제2공항 반대 주민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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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6·13지방선거 당시 토론회장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제2공항 건설 반대 주민 김경배씨에 대해 항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4일 제주벤처마루에서 열린 ‘2018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 원 포인트 토론회’에서 원 후보에게 계란을 던지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과정에서 자신을 저지하는 원 지사의 수행원을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폭행치상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폭행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무죄가 선고된 폭행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채증법칙 위배에 따른 사실오인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경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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