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감독자 간음 무죄 농협 조합장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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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피감독자 간음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현직 농협 종합장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조합장은 2013년 7월 해당 농협 직영 마트 입점업체 직원인 B씨를 자신이 소유한 과수원 건물에서 간음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과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범행을 증명하기 어렵다”며 A조합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 판결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상고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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