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지켜야 할 작은 청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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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서귀포보건소

청렴이란 ‘성격이나 행동이 맑고 깨끗하고 탐욕이 없고 성실한 것’을 말한다.

즉 청렴은 뇌물만 안 받으면 되는 행위가 아니고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고 낭비와 사치를 하지 않고 성실해야 함을 의미한다.

2018년 국민 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대상에 입상한 ‘군대에서 부하장교가 직속상관에게 충격을 드리다’라는 작품을 읽었다.

내용에는 대대장 관사에 부식들을 군대 보급물품으로 반출하고 있었으며 지금까지 의례로 했던 행위였지만 이를 군수장교가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잡는 과정에서 대대장의 반응은 과거에 우리 공직자 내부에서도 볼 수 있었던 상관에 대한 반기의 시선이었다.

사소한 규정을 지키지 않고 그동안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느껴왔던 사무용품 등 자그마한 공용물품이라도 마치 자신의 물품인양 사용하는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말도 안 되는 짓이었으며 범죄 행위로 자신을 돌아보고 부끄럽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현재 청렴에 대한 직장 내 분위기가 확산돼 공직자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할 수 있다.

음주운전 공무원은 삼진 아웃제, 부정부패 공무원 등은 승진 불이익 등이 적용되고 있는 점도 이를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한 가지를 더 얹는다면 근무시간 중 시간을 아끼는 것도 청렴한 행동이라 하지 않을까.

주어진 시간에 충실하고 민원인의 요구에 빠른 답변을 하는 행위 역시 청렴의 작은 실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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