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사업 관리 허술한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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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사용한 사업자
관리·감독해야 하지만
불법 임대 상황 있어도
제재는커녕 확인 안 해

속보=서귀포시가 지방재정법 등을 위반해 건물을 민간 사업자에 대여한 보조사업자(본지 2월 21일자 4면 보도)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이하 보조금 관리 기준)에 따라 별다른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서귀포시는 2017년 법을 위반해 건물 임대차계약을 맺은 민간 사업자인 색달마을회에 올해 본예산에 민간경상보조사업 8000만원, 민간행사보조사업 3000만원, 민간자본보조사업 1억원 등 총 2억1000만원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에 반영된 2억1000만원은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지역(소각장) 지원 예산으로 지난해에는 편성되지 않았던 신규 예산이다.

제주도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따르면 사업부서는 지방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이후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시 보조금을 감액하거나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보조사업을 시행한 부서는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사용·관리되고 있는지 철저히 관리해야 하고 보조사업자는 취ㅣ득한 중요 재산의 변동 사항을 도지사(관련 부서)에 연 2회 보고해야 한다.

그런데 보조사업자인 색달마을회는 서귀포시로부터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정액(33억8900만원)을 지원받아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619.3㎡ 규모의 건물을 지은 후 관련법을 위반해 임의로 민간업체와 건물 임대차계약을 맺고 이 사실을 사업 시행부서에 알리지 않았다.

서귀포시도 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보조금으로 수십억원이 투입된 건물이 교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중요 재산에 대해 양도, 교환 또는 대여, 담보 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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