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인상으로 제주 토지 재산세 100억 더 걷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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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제주지역 표준지 공시지가가 10% 가까이 오르면서 주택을 제외한 토지에서만 재산세 100억여 원이 추가로 걷힐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인천 연수구 을)의 요청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역 상가·사무실·농지 등 주택 이외 토지에서만 재산세는 1필지당 평균 166000원으로 지난해 151000원보다 15000(10%) 가량 오를 전망이다. 이는 주택을 제외한 토지만 추산한 결과다.

이와 함께 제주특별차지도가 주택 외 부동산 재산세로 1106억원을 거둘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1008억보다 늘어난 98억원(9.7%) 늘어난 수치이다.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2019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를 보면 제주지역은 지난해보다 9.74% 올랐다.

이와 관련 민 의원은 부동산 공시가격이 인상돼 정부의 세금폭탄 쏟아질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며 정부가 자의적으로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 개입할 수 없도록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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