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등 자연재난에 사전 대비 철저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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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윤춘광.한영진 의원 도정 업무보고에서 집중 제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고태순,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아라동)는 21일 제주도를 상대로 한 업무보고에서 지진 발생 등 재난에 따른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윤춘광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동홍동)은 “지난 2월 17일 밤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에서 규모 2.6의 지진이 발생해 ‘집에서 흔들림을 느꼈다’는 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며 “30년이 된 노후건축물은 5만7461동으로 도내 총 건축물 17만291동 가운데 33.7%를 차지해 지진에 취약한 만큼 내진 보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대형 공공시설에만 내진설계가 돼 있고, 민간 건물에는 내진설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창선 도민안전실장은 “내진설계 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등 건축 과정에서 인센티브를 주면서 이를 장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영진 의원(바른미래당·비례대표)는 “2006년부터 자연재해에 대비해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를 받은 사업장은 783곳에 달하지만 단순히 행정절차로 인식되면서 도민 안전은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어 “지난 10년의 과정을 보면 사전재해 검토 대상은 5배 넘게 증가했지만 그동안 일제 점검을 하거나 분석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김창선 도민안전실장은 “개발사업에서 재해 분야를 중요하게 다루고 강도 높은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재해영향검토’로 규정을 변경했다”며 “공공사업뿐만 아니라 민간사업 역시 재해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사후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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