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꼬리물기로 제주지역 교차로 뒤범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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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단속 느슨해지자 ‘고개’…적발건수 작년 27건 그쳐
“혼잡 지역 대상 순찰대 배치 계도활동 전개”
지난 20일 제주시 아라2동 제주여중고 교차로에서 통과하지 못한 차량 탓에 교차로가 점령당했다.
지난 20일 제주시 아라2동 제주여중고 교차로에서 통과하지 못한 차량 탓에 교차로가 점령당했다.

경찰 단속이 뜸해지자 제주지역 교차로에서 차량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기 시작했다.

지난 20일 오후 7시 제주시 연동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 입구 앞 교차로에서 신호등이 정지신호로 바뀌었지만 연북로 꼬리물기 차량들이 교차로를 점령해 버렸다.

이 때문에 좌회전 하려는 차량이 연오로 방면으로 진입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앞서 이날 오후 630분 제주시 아라2동 제주여중고 교차로에서도 제주시청 방면으로 가려는 차량들이 정체로 교차로를 통과하지 못해 아라중학교로 향하는 차량 운행을 방해했다.

도로교통법 제25(교차로 통행방법) 5항에 의하면 교차로에 정지하게 돼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우려될 경우 교차로에 진입해선 안 된다. 이를 어기면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은 꼬리물기를 근절하겠다며 특별단속까지 실시했지만, 교통정책이 바뀌면서 적발건수는 해마다 급감하고 있다.

21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지역 꼬리물기 단속은 20152995, 20162183건 등에서 2017707건으로 줄어들었다. 지난해는 단 27건만 적발하는데 그쳤다.

올해 제주 전 지역을 대상으로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이 시행됐지만, 교차로 꼬리물기 관련 자치경찰 교통업무 계획은 없는 상황이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017년부터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기 횡단보도 등을 중심으로 경찰력을 배치하다 보니 꼬리물기 단속은 하지 못했다혼잡한 교차로에 방범순찰대와 의무경찰 등을 배치해 계도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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