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는 제주지역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신규·보수교육을 매월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교육은 제주상공회의소, 근로자종합복지관 및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진행되며 월별 교육장소와 일정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에서 확인 가능하다.
현행법상 신규 채용된 운수종사자는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 법령, 교통안전수칙 등 16시간 신규교육을 받아야 한다.
단 퇴직한 후 2년 이내 다시 채용된 운수종사자는 신규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5년 미만 운수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무사고, 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는 2년간 4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으면 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관계자는 “업체 자체적으로 시행하던 교육을 실시해 운수종사자 교통안전교육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교육대상 해당여부를 지자체에서 확인해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지 안도록 주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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