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주민 중심 분권모델·포괄적 권한 이양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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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위, 제주특별법 개정 로드맵 확정
2022년까지 행정계층구조·선거제도 등 자기결정권 부여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정부 부처별 추진 방안과 로드맵이 확정, 제도개선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되고 있다.

24일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제주·세종특별위원장)에 따르면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는 지난 22일 회의를 개최, 분권과 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2019년도 추진 일정 및 2020~2022년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올해 연말까지 7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다.

주요 과제는 지역주민의 삶과 밀접한 환경·투자·관광·교통·문화·산업·복지·미래성장동력 분야 사무 이양, 정부 권한 이양 등에 따른 소요 비용 규정 등 재정분권 방안이다.

행정안전부도 올해 제주형 직접 민주주의 제도 도입 등 주민 중심의 분권모델 마련, 도의회 기능 및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제주형 자치경찰제 완성도 제고 등 개선 과제를 마련한다.

행안부는 특히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지방정부 형태, 계층구조 변경, 선거제도 등에 대한 자기결정권 부여를 위해 연내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2022년까지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국무조정실은 오는 2022년까지 중앙행정권한 이양 사무 추가 발굴, 자치·조세·재정·금융 분야 분권과제 발굴 및 법적 특례 부여에 나선다.

이를 통해 주민 중심의 분권모델 과제는 2020년까지, 자기결정권 부여 등의 과제는 2022년까지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도 국세 이양이나 차별화된 면세 특례 확대 등 핵심 과제에 대해서는 부처별로 지역 형평성 등을 이유로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 앞으로 정부 설득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오영훈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추진 방안과 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한 제주도 차원의 치열한 고민과 토론,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해 각계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민주당 지속가능제주특위와 제주·세종특위를 중심으로 제주도, 도의회와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해 긴밀히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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