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 비상약품이 필요할 때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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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보, 제주보건소 의약관리담당

한밤중에 고열 등 발생 시 병원에 가지 못하고 고생한 적이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이제는 24시 편의점에서도 가정상비약을 구입할 수 있다. 원래 약사법상 의약품의 판매는 약국이 아닌 곳에서 판매하는 경우 모두 불법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약국이 24시간 운영을 하지 않으므로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국민들이 상비약을 구입할 수 없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의약품 중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안전상비 의약품 13개 품목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2012년 10월 31일에 고시했다.

이에 따라 2012년 11월 15일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가벼운 증상에 사용할 수 있고, 안정성이 확보돼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에 한해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자로 등록 신청을 하려면 24시간 연중무휴 점포인 24시 편의점과 의약품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그리고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해 관할 보건소에 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자로 등록된 판매업소에서 24시간 연중 운영하지 않을 경우 판매자 등록이 취소된다. 교육을 받은 실제 운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인수받는 운영자가 교육을 받은 후 보건소에 다시 판매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제주시지역에는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업소가 516개소가 있으며, 우리 동네 판매업소를 찾으려면 보건소 홈페이지를 방문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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