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량칸막이, 우리 집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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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균, 서귀포소방서 대신119센터

2017년 통계청의 주택 총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주거 유형 중 아파트는 970만5000여 가구로 전체 가구의 58%를 차지한다. 생활의 편리함 때문에 아파트에 주거하는 인구는 점점 증가하고 있고 아파트의 높이도 점차 고층화되는 시점에 화재 안전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경량칸막이는 화재나 비상 상황일 경우 피난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 발코니에 설치된 1㎝ 미만의 얇은 석고보드 등으로 제작된 벽을 말하며 작은 충격으로도 쉽게 파괴가 되기 때문에 여성이나 어린이도 평소 위치만 숙지한다면 사용이 가능한 피난시설이다.

지난 1992년 주택법 개정으로 공동주택 3층 이상 층의 발코니에 경량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됐고, 2005년 이후에는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마다 대피공간을 설치하거나 경량칸막이 또는 하향식 피난사다리를 선택적으로 설치도록 하고 있다.

아파트마다 대피시설과 피난기구의 위치가 다르므로 우리 집의 상황이 어떤지 꼭 확인해야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관리사무실을 통해 알아내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가 설치된 곳을 창고로 사용하거나 베란다를 거실로 확장해 사용하는 등 경량칸막이의 기능이 제거되거나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다.

화재는 언제 어디서든 예고 없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가족과 이웃이 위급 시 대피할 수 있도록 경량칸막이와 대피공간의 위치를 숙지하고 점검하며,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 집은 항상 웃음이 넘치는 행복한 주거 공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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