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세 아동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계모 구속
경찰, 5세 아동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계모 구속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뇌출혈로 인한 의식불명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숨진 아동에 대한 학대 의혹과 관련, 경찰이 30대 계모를 구속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A씨(36)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6일 밤 뇌출혈 증세를 보여 제주시지역 모 병원에 입원한 B군(5)에게서 아동학대 흔적이 발견돼 병원 측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어머니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다른 자녀들과 말을 맞춘 것으로 의심되는 대화내용을 확인, A씨를 입건 조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군이 집안 복층 계단에서 추락했으며, 남편이 걱정할 것 같아 말을 맞춘 것”이라며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에 경찰은 B군을 부검한 결과 가격에 의한 뇌손상과 함께 온 몸 발생 시기 각각 다른 멍들이 다수 발견되는 등 상습적인 학대 정황이 발견됨에 따라 A씨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아동이 자주 울고 떼를 쓰면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뜨거운 물로 찜질해 화상을 입게 하고 살을 배게 한다며 강제로 다리 찢기를 시키는 등 장기간 지속적 학대 행위를 벌이다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 아동보호기관 등과 연계해 학대 의심 아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아동학대행위 발견 시 적극 신고토록 홍보하는 등 유사사례를 방지할 것”이라며 “아동학대 관련 신고 접수 시 적극 수사해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