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해결해주기 위해 조선 태종때 시작된 ‘신문고’ 제도가 요즘은 ‘○○신문고’라는 명칭과 목적으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중 생활 속 안전에 대한 위험요인을 알리는 ‘안전신문고’는 누구든지 일상생활에서 주변의 안전 위험 요인을 발견하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으로 신고된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총괄하며 해당기관을 지정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할 수 있는데 특히 휴대폰 ‘앱’을 통한 방법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한 후, 간단한 내용과 지도상에 위치를 지정해 바로 제출하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내용은 통상 7일 이내 처리 결과를 받아볼 수 있고, 신고 대상으로는 일상생활 주변의 다양한 위험요인 전반에 걸쳐 신고가 가능하다.
안전신문고를 통한 안전신고 덕분에 크고 작은 사고들을 미리 방지할 수 있어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해 제주지역의 안전신고 건수는 1만8369건으로 인구(1000명)대비 신고율은 27.5%로 전북 28.1%에 이어 2번째로 높으며, 물론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 결과도 86%로 대구 92%, 전북 88%, 충남 87%에 이어 4번째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새봄을 맞아 나들이 기회가 많아지고 있는데 야외축제장 방문 시 위험 요인, 오름·등산로 파손, 잘못 표시된 도로 안내 표지, 불법 소각 행위, 교통시설 파손 등 위험 요소들을 발견한 즉시 신고해 준다면 더욱 즐겁고 안전한 나들이 철이 될 것이다.
양순화, 제주시 안전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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