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체노동 정년 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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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수 논설위원

‘흩어지면 죽는다’는 미국 은퇴자협회(AARP)의 구호다. 3800만명 이상의 회원을 거느린 이 단체는 미국에서 미국·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AIPAC), 전미총기협회(NRA) 등과 함께 3대 로비 단체로 꼽힌다.

50세 이상 중·장년층이면 가입할 수 있으며, 연회비는 16달러 정도다. 혜택이 많기에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는 최고다.

단체의 구호처럼 하나로 똘똘 뭉쳐 미국 사회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회원 수가 미국 유권자의 20%에 달하는 만큼 정치권에 입김도 상당하다. 의회가 은퇴자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와 관련해 법령을 새로 만들거나 개정하려면 이 단체의 의견을 청취할 정도다. 상·하원 의원의 90%가 이 단체의 회원이기도 하다.

▲주부나 일용직 근로자 등 정년이 없는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稼動年限·일할 수 있는 나이)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5년 더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989년에 55세에서 60세로 올린 지 30년 만이다. 법원은 업종별로 가동연한을 달리 계산한다. 변호사·법무사·목사는 70세, 개인택시기사는 60세, 미용사는 55세다.

직장인은 회사가 정한 정년을 가동연한으로 친다. 그동안은 60세가 정년이 명확하지 않은 직종 등의 가동연한으로 쓰이는 기준이었다. 이것이 5년 더 연장한 것이다.

이번 판결이 주목받는 것은 고령화 시대에 몰고 올 연쇄 파장과 민감성 때문이다. 가동연한 상향이 곧바로 정년 연장으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정년 연장과 노인 연령 상향 등 논의의 물꼬가 될 가능성은 높다.

정년 연장은 일자리를 놓고 노인층은 확대, 청년층은 위축과 직접 연관된다. 벌써 밥그릇을 둘러싼 ‘세대 전쟁’이란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노인 연령 상향 조정은 기초연금 수급 시기와 경로우대 혜택을 볼 수 있는 연령이 늦춰지는 것과 관련된다. 경우에 따라선 청년층의 국민연금 지급 시기가 뒤로 밀릴 수 있다. 모두에게 예민하고 폭발력이 큰 사안이다. 내년 총선이나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식으로든 이슈화할 수 있다.

▲‘58년 개띠’로 대표되는 베이비붐 1세대(1955~1963년)가 이미 정년 60세로 수혜를 봤다면, ‘70년 개띠’가 낀 베이비붐 2세대(1968~1974년)는 65세의 영향권에 있다. 이 소용돌이에서 청년층은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가 모두의 구호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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