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계란, 道가 공급한 약제 탓이라니
항생제 계란, 道가 공급한 약제 탓이라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인체에 부적합한 항생제 계란 파문은 제주도가 양계농가에 공급한 사료첨가제(면역증강제) 때문이라니 하는 말이다. 1차 민간 검사 결과 면역증강제인 이뮤노헬스-올인에서 항생제 성분이 검출됐다는 것이다. 결국 도의 정책을 믿고 따른 산란계 농가들만 억울한 피해를 입게 됐다. 먹거리 안전을 도모해야 할 행정이 되레 이래도 되는가 하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

제주도는 항생제 성분을 최종 확인하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문제의 계란을 보내 정밀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앞서 도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대비해 지난해 12월 산란계 면역증강제 1400포를 구매한 후 도내 농가 27곳에 공급했다. 당시 이 약제에 항생제 성분 표시가 없어 이상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조사 결과로는 이미 닭 모이로 공급한 5군데 농가가 생산한 계란에서 항생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한다. 도는 사용하지 않은 약제를 회수하고, 해당 농가들이 생산한 계란 20여 만개를 전량 폐기했다. 그나마 초동대응이 신속히 이뤄진 게 다행이다. 사안의 불가피성을 모르는 바 아니나 결국 약제로 인한 농가 피해 부분에선 책임과 비판을 피해 갈 수 없게 됐다.

까닭이야 어쨌든 청정지대 제주에서 생산한 계란에 항생제 성분이 발견됐다는 건 중대한 문제다. 그것도 생산처가 친환경 인증농가인 데다 행정 업무의 허술성까지 가세한 사례다. 계란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 커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제주도는 신뢰 회복 차원에서 명확한 원인 규명과 함께 후속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차제에 모든 산란계 농가에 대한 정례 검사를 진행해 부적합 계란이 유통되는 걸 차단해야 한다. 그래야 형식적인 인증이 아니라 안전하다는 소비자들의 믿음을 끌어올릴 수 있다. 특히 해당 제품을 만든 제약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된서리를 맞은 농가 보상대책을 마련해야 함은 물론이다. 당국은 심기일전해 친환경 및 안전성 인증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