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합장선거 대비 단속체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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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후보자등록신청일인 26일부터 3월 22일까지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경찰은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금품살포와 흑색선전, 불법선거개입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후보자별 측근·자금책·사조직 운영 등의 불법행위를 강력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경찰은 예비후보자 제도가 없어 이른바 ‘깜깜이 선거’라 불리는 조합장 선거는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불법·혼탁양상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고 접수 시 즉각 출동할 수 있는 24시간 단속체제를 유지한다.

또 허위사실 유포 등 인터넷 선거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수사요원 등을 적극 활용, 후보자 동문회 홈페이지, 지역 커뮤니티 사이트 등 사이버 순찰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 후보자 대부분이 지역사회 출신으로 수사과정에서 공정성 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자세를 견지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해 인권침해 시비가 없도록 수사의 정당성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현재 제2회 조합장 선거와 관련, 후보비방 및 허위사실 공표 1명, 사전선거운동 3명 등 총 4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1회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서는 금품·향응제공 16명, 후보비방 및 허위사실공표 7명, 사전선거운동 3명, 기타 5명 등 31명의 선거사범을 적발, 20명을 기소하고 7명은 불기소, 4명은 내사종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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