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의 근절을 위해 오는 5월 24일까지 3개월간 특별단속에 돌입한다고 25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마약류 유통사범을 비롯해 마약류 밀반입사범, 약물 피해 의심 성폭행 사범, 불법촬영물 유통사범 등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소방 및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함께 대형 유흥주점을 일제 점검을 통해 마약류 보관 및 투약 여부 확인 시 즉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또 약물 범죄 관련 112신고는 ‘코드1’ 이상으로, 약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코드0’로 신고코드를 격상한다. 총 5단계로 나눠지는 112신고 중 ‘코드0’는 매우 긴급 한 사건을 의미한다.
이 외에도 112종합상황실에서는 관련 부서 간 상황 조치를 공유해 동일 장소 및 내용으로 반복해 신고가 접수될 경우 이를 관련부서와 공유해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는 피해자의 신고와 국민들의 제보가 중요한 만큼 신고보상금을 적극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할 방침”이라며 국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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