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약을 타고 제주해군기지 반대 시위를 벌이며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활동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6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송씨는 2013년 7월 1일 오후 3시10분께 서귀포시 강정동 강정포구에서 카약을 타고 제주해군기지 해상 공사현장으로 들어가 공사를 방해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는 해당 해상 시위가 해군의 불법적인 공사를 감시하기 위한 행위였던 만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공익을 위한 활동의 일환이었다 하더라도 범행의 구체적 내용이나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행위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송씨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의 입구를 가로막아 공사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범행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