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일선 경찰관 사이에서 현장대응 논란에 대처하기 위해 ‘웨어러블 캠’ 보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5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초동수사를 맡은 제주지역 지구대·파출소에 현장을 녹화할 수 있도록 보급된 경찰청 공식 ‘웨어러블 폴리스캠’은 단 한 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웨어러블 폴리스캠은 일선 경찰관이 제복 위에 부착해 현장을 직접 촬영할 수 있는 초소형 카메라다.
현재 제주지방청이 ‘바디 캠’ 명목으로 확보하고 있는 카메라는 지방청 1대, 동부경찰서 1대 등 2대이다.
더욱이 동부서에 배정된 바디 캠은 증거 수집을 위한 디지털카메라로 제복에 부착해 사용할 수 있는 웨어러블 캠과 거리가 먼 기종이다.
최근 서울 ‘버닝썬 클럽’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웨어러블 캠으로 촬영한 영상을 공개, 논란을 해소하면서 경찰관 사이에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출동한 현장에서 촬영이 필요한 경우 대부분 스마트폰을 이용해 녹화하고 있다”며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영상촬영이 힘든 상황도 발생하기 때문에 웨어러블 캠 도입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욱이 경찰청이 웨어러블 캠을 지급대상 장비로 적용하지 않아 일부 경찰관은 사비로 구매해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지방청은 제주지역 경찰관 가운데 8~10명 정도가 사비로 웨어러블 캠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청이 공식 지급한 웨어러블 폴리스캠 100대는 현재 서울지역 경찰서 3곳에서만 활용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웨어러블 폴리스캠 현장 도입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지급 장비로 인정되지 않아 도입하기 어렵다”며 “또 한 대당 십여 만원에 달하기 때문에 모든 지구대·파출소에 보급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도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