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제주인권출장소 7월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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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유족 치유 등 관심…출장소로 출범하되 향후 인권사무소 격상 '주목'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제주인권출장소가 오는 7월 설립된다.

이에 따라 제주4·3으로 과거 많은 도민들이 인권 유린을 당한 가운데 이들에 대한 치유와 과거사 정립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제주지역에 오는 7월까지 인권출장소를 설치하는 계획을 확정하고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를 진행 중이다.

제주인권출장소는 5급 2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등 5명의 조사관으로 구성된다. 소장(5급) 1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은 신규로 채용할 예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초 제주에 4급을 소장으로 둔 지역인권사무소를 설치하려고 했다.

현재 부산·광주·대구·대전·광주 등 5개 지역에 인권사무소가 설치돼 인권 상담 및 진정 접수, 긴급한 인권침해행위 조사, 구금·보호시설 방문 상담을 펼치고 있다.

제주지역은 지리적 여건을 감안해 인권 관련 정책 연구와 개선 권고, 인권 침해와 차별행위 조사·구제, 교육·홍보, 교류협력을 펼치기 위해 사무소 설치가 추진됐다.

그런데 행정안전부는 인구수와 진정 건수 등을 감안, 처음에는 출장소로 시작하되 운영이 안정되면 사무소로 승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월 30일 제주지역에 인권사무소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통보해왔지만, 행안부의 의견에 따라 처음에는 출장소로 운영하다 나중에 사무소로 격상하는 방안이 최종 확정됐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예멘인 난민신청 과정에서 481명에 대해 소변검사로 마약 복용 여부를 조사하고, 전과 조회를 한 것은 인권 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다.

아울러 2015년 민군복합항 관광미항과 관련, 군관사 건립을 반대하는 농성천막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에서 조사관 8명을 파견해 인권 침해 사례를 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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