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상속증여세제 개편·경유세 인상 이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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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자문기구 재정개혁특위 권고안 제출…공평 과세·환경문제 해결 과제 제시
지난해 7월 3일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 내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김정훈 부위원장 겸 예산소위원장이 건강보험 기금화 등 예산 권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은 강병구 위원장
지난해 7월 3일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 내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김정훈 부위원장 겸 예산소위원장이 건강보험 기금화 등 예산 권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은 강병구 위원장

대통령 자문기구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고가 1주택자 혜택 축소, 경유세 인상, 상속증여세제 개편을 권고, 실제 시행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강병구)26일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재정개혁보고서를 심의·확정,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재정특위는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견인하는 지렛대라는 비전과 공평과세를 통한 안정적 세수기반 마련, 투명한 나라 살림 및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라는 목표 아래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조세분야에서는 공평과세 강화 과제로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가 반영 비율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는 한편 반영 비율 조정 방안을 추가로 마련한다.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각종 공제 적용 후 과세표준 구간별로 10~50% 세율을 적용하는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별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과표구간별 세율을 적용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한다.

증여세도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과 연계, 과표구간을 조정하고 중산·서민층 결혼·주택자금 공제 확대 등 공제제도 재설계를 검토한다.

고가 1주택자에 대한 혜택도 장기보유 공제한도(80%)는 유지하되, 연간 공제율(현행 8%)을 축소하거나 공제기간(현행 10)을 연장한다.

주식 양도 차익도 중장기적으로 과세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분야에서는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비과세와 감면 제도를 정비하고, 자산소득 및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기반을 확대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휘발유·경유 상대 가격을 조정하고, 플라스틱 폐기물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관련 부담금을 강화한다.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지원 분야에서는 4차산업혁명 관련 전문기술자 세제 지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관련 고용·투자 중심의 지원체계 개편, 벤처·창업 기업 세제 지원 확대, 중소·중견기업 상속세 부담이 되는 최대주주 등 할증평가 제도 합리화도 추진된다.

예산분야에서는 알기 쉽고 투명한 재정, 통합·거시적 재정 운용, 효율적 재원배분을 위한 제도개혁 등 전략에 따른 개혁과제가 제시됐다.

이번 재정개혁보고서의 실제 시행 여부는 정부·국회 내 논의를 거쳐 선별적으로 결정될 예정으로 사안별로 실제 정부 세제개편안에 반영될지는 미지수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경제와 국민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중장기적 재정 상황, 과세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세정책에 반영할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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